리튬 배터리의 위험성

리튬 배터리의 구분
리튬 메탈 배터리 – 충전이 불가능함, 1차 전지 (시계,전자 계산기 등)

리튬 이온 배터리 – 충전,방전이 가능함, 2차 전지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MP3 등)

셀과 배터리의 구분
셀 (cell) – 하나의 셀로 이루어진 것 (single cell battery)

배터리(Battery) – 두 개 이상의 셀이 결합된 것

Packed with equipment VS Contained in equipment
Packed with equipment (기계,장비와 함께 포장)

Contained in equipment (기계,장비에 장착)

리튬 이온 배터리 시간당 전력 소비량 (와트시) 확인
시간당 전력 소비량 계산법


리튬 배터리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항공
리튬 배터리 만 운송 할 경우

기계,장비와 함께 포장 되거나 장착이 된 채로 운송 할 경우

배터리만 운송 시(PI965,PI968) – 항공


Equipment (기기)와 장착 및 같이 운송–항공
- 기기와 같이 포장 및 장착되어 운송할 경우 (PI966,967, P969,970)
- Section I, II로 구분
- Section I 위험물로 진행 (RLI,RLM), Section II (ELI,ELM)

리튬 이온 배터리 Section IA,IB,II VS I,II
리튬 이온 배터리만 선적 (UN3480)-PI965

기기 및 장비와 같이 포장 및 장착되어 선적(UN3481) -PI966,PI967

Lithium ion batteries UN3480 (PI965)

Section IA,IB – 화주신고서 작성
Lithium ion battery (PI965) 주요 내용
리튬 이온 셀/배터리의 충전 율(state of charge)은 30% 이하여야 함
(Lithium ion batteries 만 해당, Lithium metal batteries는 해당 되지 않음)
Lithium ion battery만 운송 시 화물기에 선적 해야함
기존에는 배터리만 운송 할 경우 소량의 경우 Section II 조건을 인정 했으나,
2022년 4월 1일부터는 Section II 조건이 삭제되어 Section IB로 진행 해야 함.
Cell과 battery는 inner packaging에 완전히 둘러 쌓이게 포장이 되어야 함
Section IB경우 strong rigid outer box에 포장을 해야 하고 ,
사용 가능 한 packaging의 종류를 명시함.
리튬 배터리만 선적 할 경우 Class 1 (Div 1.4S제외), Div2.1, Class 3, Div.4.1,
Div.5.1과 all packed in one, overpack 금지.
UN3481 PI966,967 (리튬 배터리 기기와 함게 운송)

Section I – 화주신고서 작성
Section II – 화주신고서 작성 불 필요
Lithium ion battery packed with equipment and contained in equipment 주요 규정 (PI966,PI967)
Equipment의 의미가 명확 해짐
– (배터리나 셀은 equipment의 작동을 위해 전원은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함)
– 충전기의 경우 equipment 에 해당이 안됨, 보조 배터리–배터리로 봐야 함
Packed with equipment 경우 한 포장재 안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의 개수는 equipment
– 작동에 필요한 배터리와 equipment 당 여분의 배터리 2set까지 같이 넣을 수 있음
– (EX: package에 2개의 equipment 가 있다면 , 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터리 2 개 + 장비 당 여분 배터리 2개씩 총4개, 즉 총 6개의 배터리 까지 허용)
Contained in equipment section II 의 경우 ,package당 cell일 경우 4개 이하, battery의 경우
– 2개이하 일 경우 battery handling label을 붙이지 않아도 됨 (단, 2package 이하일 경우로 제한)
– 단,button cell battery 가 equipment에 장착 되거나, including circuit board에 장착이 된 경우 규정 적용 예외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필요 없음)
– Contained in equipment의 경우 section I의 경우라도 유엔용기 일 필요 없음 (SP A48)

Lithium metal battery SectionI,IA,IB,II VS I,II
리튬 메탈 배터리만 선적 (UN3090)-PI968

기기 및 장비와 같이 포장 및 장착되어 선적(UN3091)-PI969,PI970


Lithium metal batteries UN3090 (PI968)

Section IA,IB – 화주신고서 작성
Lithium metal batteries UN3090 (PI968) 주요 규정
리튬 메탈 배터리만 선적 할 경우 화물기에만 운송 해야 함 (Section IA,IB,II 공통)
기존에는 배터리만 운송 할 경우 소량의 경우 Section II 조건을 인정 했으나,
2022년 4월 1일부터는 Section II 조건이 삭제되어 Section IB로 진행 해야 함
Cell과 battery는 inner packaging에 완전히 둘러 쌓이게 포장이 되어야 함
Section IB, II의 경우 strong rigid outer box에 포장을 해야 하고 ,사용 가능 한
packaging의 종류를 명시 함
리튬 배터리만 선적 할 경우 Class 1 (Div1.4S제외), Div2.1, Class 3, Div.4.1, Div.5.1 과
all packed in one 과 overpack 금지.
UN3091 PI969,970 (리튬 메탈 배터리 기기와 같이 운송)
Section I – 화주신고서 작성
Section II – 화주신고서 작성 불 필요

Lithium metal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 and contained in equipment 주요 규정 (PI969,PI970)
- Equipment의 의미가 명확 해짐
– (배터리나 셀은 equipment의 작동을 위해 전원은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함)
– 충전기의 경우 equipment 에 해당이 안됨, 보조 배터리–배터리로 봐야 함
- Packed with equipment 경우 한 포장재 안에 넣을 수 있는 배터리의 개수는 equipment 작동에 필요한 배터리와 equipment 당 여분의 배터리 2set까지 같이 넣을 수 있음
– (EX: package에 5개의 equipment 가 있다면 , 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터리 5 개 + 장비 당 여분 배터리 2개씩 10개, 즉 총 15개의 배터리 까지 허용)
- 포장 방법이 명시됨– cell 과 배터리는 inner packaging에 의해 둘러 쌓여진 다음 strong outer packaging에 넣거나 ,Inner packaging에 의해 둘러 쌓여진 다음 equipment와 함께 strong outer packaging에 넣어야 함.
- Contained in equipment section II 의 경우 ,package당 cell일 경우 4개 이하, battery의 경우 2개이하 일 경우 battery handling label을 붙이지 않아도 됨 (단, 2package 이하일 경우로 제한)
– 단,button cell battery 가 equipment에 장착 되거나, including circuit board에 장착이 된 경우 규정 적용 예외 (리튬 배터리 라벨 부착 필요 없음)
- Contained in equipment의 경우 section I의 경우라도 유엔용기 일 필요 없음 (SP A48)
UN3480 Lithium ion batteies PI965 마킹,라벨 – 배터리만 운송시

UN3481 PI966, PI967 마킹, 라벨– 기기 및 장비와 운송 시

UN3090 Lithium metal battery PI968 마킹,라벨–배터리만 운송 시

UN3091 PI969, PI970 마킹, 라벨– 기기 및 장비와 운송 시

Lithium ion battery 2022년 IATA DGR 규정 안내

Lithium metal battery 2022년 IATA DGR 규정 안내
